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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연차는 다음해로 넘겨도 되나요

아직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연차가 15일 주어졌는데

특별히 쓸게 없어서 여행찬스가 있을때 한번에 쓰고 싶더라고요

이번해에는 계획이 없을것 같아서 혹시 연차를 다음해로 옮기고 한꺼번에 쓸수 있을까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번해건 다소진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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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3.17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 후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이월제도가 별도로 없는 한 다음 해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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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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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는 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해서 수당으로 지급되며

    회사가 장기 휴가를 허락해야 하며

    업무상 이유로 거부할 시에는 15일을 모두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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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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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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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주어야하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내규가없다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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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는 대신 이월하여 다음해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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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와 합의하면 이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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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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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 하에 그 휴가 사용기한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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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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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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