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