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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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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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야만이 효력이 있는 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어렵기에 기존에 회사가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근로자가 퇴사할 때 처음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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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에대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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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하루10시간 일을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일 총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어서(나머지는 연장근로시간임),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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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신혼여행으로 해외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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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명퇴후 1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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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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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중간에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 급여를 전부 받았다면(즉, 일할계산이 아닌 2월 한달분에 대한 임금을 전부 받았다면) 3/2(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2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2/6~2/28에 대한 임금이라면 3/2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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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남은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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