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야만이 효력이 있는 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어렵기에 기존에 회사가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근로자가 퇴사할 때 처음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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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에대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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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하루10시간 일을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일 총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어서(나머지는 연장근로시간임),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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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신혼여행으로 해외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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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명퇴후 1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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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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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중간에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 급여를 전부 받았다면(즉, 일할계산이 아닌 2월 한달분에 대한 임금을 전부 받았다면) 3/2(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2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2/6~2/28에 대한 임금이라면 3/2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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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남은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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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20~2/26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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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중간정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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