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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23.03.03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월 20일(월), 21일(화) 근무를 하고 28일 퇴사할때까지 연차를 사용할 경우 26일(일)에 주휴 수당이 발생되나요?


20일(월) 8시간 근무

21일(화) 8시간 근무

22일(수) 연차

23일(목) 연차

24일(금) 연차

25일(토) 휴무

26일(일) 휴무

27일(월) 연차

28일(화) 연차 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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