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월 20일(월), 21일(화) 근무를 하고 28일 퇴사할때까지 연차를 사용할 경우 26일(일)에 주휴 수당이 발생되나요?
20일(월) 8시간 근무
21일(화) 8시간 근무
22일(수) 연차
23일(목) 연차
24일(금) 연차
25일(토) 휴무
26일(일) 휴무
27일(월) 연차
28일(화) 연차 및 퇴사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중 연차를 제외한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한다면 연차(수~금)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26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고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 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20~2/26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사용하였다면 2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일과 21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2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한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받은 것으로
다른 날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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