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남은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3개월포함 1년1개월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총 연차 10일 사용했구요 1년이상은 15개 발생한다 하길래 저의 경우는 남은갯수와 미사용 정산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최대 26일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일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3개월포함 1년1개월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총 연차 10일 사용했구요 1년이상은 15개 발생한다 하길래 저의 경우는 남은갯수와 미사용 정산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수습 포함 1년 1개월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26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일 사용 시 16일을 수당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