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종료 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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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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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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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법정연차휴가라면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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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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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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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보통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계약해지 관련 조항 위반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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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휴일에는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3조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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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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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영양사수당 등)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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