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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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게는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1일이 되는 날에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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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종료 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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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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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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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법정연차휴가라면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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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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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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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보통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계약해지 관련 조항 위반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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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휴일에는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3조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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