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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2
퇴직금 계산시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포함 항목이 궁금해서요

[기본급] +[영양사수당 , 영업활동비 , 차량유지비 , 식대]

이렇게 고정된 금액으로 매달 받았습니다!

영양사수당과 영업활동비 차량유지비 식대는 고정적인 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적었구요!


이럴 경우에는 4가지 항목이 모두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4가지 항목 모두 고정적으로 받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영양사수당 등)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상기 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양사수당, 영업활동비, 차량유지비, 식대는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수당은 모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수당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전체를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영양사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임금항목이 모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달 받고 있다면, 임금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비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당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큼)

    그러므로, 전액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