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