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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2

사직서는 보통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여. 혹시 사직서는 보통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한달? 두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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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여. 혹시 사직서는 보통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한달? 두달?궁금합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계약해지 관련 조항 위반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직서를 낸 다음달의 말일입니다.

    하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뿐이고, 사실상 퇴사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즉시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달전에 제출한다면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한달 전에 하도록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시기와 관련해서는 보통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제출하시면 되고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언제까지 제출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인수인계등을 고려하면 한달전에 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수리가되면 퇴사일로 기재된 바로 다음날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보통 한달전 제출하라고 명시한 회사가 많습니다.

    한달전에 제출하면 민법 제660조의 사직서 효력 기간도 충족하니,

    한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제출한다면, 회사와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직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이 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 달이 지난 다음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소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한달 또는 두달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참고하시되

    통상적으로는 한달 전에 제출하고 인수인계 하고 퇴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해지 통고가 있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 제출 시기는 퇴직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