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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 기한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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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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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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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이때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춘 통상임금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다면 최저시급이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이 되기에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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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르바이트 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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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무계약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다른 소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많아(장애인 의무고용, 노사협의회(30인 이상) 등) 법이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의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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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고소하면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확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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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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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개월에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재량에 맡길 수 있으나, 최저임금액의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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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공휴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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