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재채용되어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아정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사정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 당시의 근로기간과 계약 해지 이후의 근로기간 간 명백히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귀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2023년 2월 10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