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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3.02.15

기간제 교사 근무 지속성 여부 및 퇴직금 가능 여부?

22년 4월 10일부터 23년 2월 9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계약이 해지되는 다시 휴직교사가 발생 공개채용을 거쳐 다시 2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년을 넘게 근무한것으로 보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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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이 단절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재채용되어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아정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사정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 당시의 근로기간과 계약 해지 이후의 근로기간 간 명백히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귀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2023년 2월 10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별도 채용 공고를 거쳐서 다시 채용 된 것이라면 이 때는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적 절차로 채용만 다시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인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