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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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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기간제 교사 근무 지속성 여부 및 퇴직금 가능 여부?

22년 4월 10일부터 23년 2월 9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계약이 해지되는 다시 휴직교사가 발생 공개채용을 거쳐 다시 2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년을 넘게 근무한것으로 보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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