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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보상의 금지라는게 있다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등이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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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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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전임자가 있다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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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적 불량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성적 불량은 근무를 태만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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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수당이란 어떠한 수당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 수당이 통상임금을 의미한다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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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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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근로자의 입사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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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의 금지란 어떠한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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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아르바이트 2개를 다른사업장에서 진행할때 질문입미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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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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