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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4

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연차나 월차 사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월차만 한달에 한번 쉬고있습니다

괜찮은건지 연차는 못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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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1개월까지 매월 월차가 발생합니다(만근할시).

    1년 이상이 되면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며,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기본 15일이고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생깁니다.

    즉,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월차의 개념이 아닌 연차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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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차의 개념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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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신다면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총 11개)

    2. 입사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합니다.

    3. 이에 만약,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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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의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1년 이상 노동자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었을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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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연차나 월차 사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월차만 한달에 한번 쉬고있습니다

    괜찮은건지 연차는 못쓰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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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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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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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이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됩니다(근기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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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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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연차휴가의 일부입니다.

    모두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이 단계라면, 문제없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1년 이상 근로자라면 문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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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월차 뿐만 아니라 1년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한 연차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연차가 몇개인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다면 연차사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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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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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만 1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80% 이상 출근시 기본 15개를

    일시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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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휴가가 상기의 산정방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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