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일급 6만원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이 4만7천원일때 정상적인 계산인가요?
아르바이트 하루 일급이 6만원(3.3%제외)인데 주휴 수당을 4만7천원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수령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신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셔서 40시간으로 나누시고
8시간을 곱하시면 주휴시간입니다.
여기에 기본급 시급을 곱하시면 주휴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1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 40시간제라면 주휴수당이 6만원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1일 일급과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 몇일을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보다 더 적은 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급이 60,000원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60,000원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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