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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낙타42
털털한낙타42
23.02.14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에 15시간 미만인데 실제로는 18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월, 화 저녁7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주일에 12시간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한달 동안 일요일도 일을 하게 되어 1월 한달은 일주일에 18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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