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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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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월급여를 약정하고 근무하였지만?

지인의 사업장에 고정급여를 정하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3개월이지나면서 매출이 감소하자 급여를 30프로정도 삭감이되어 4개월째지급받았습니다. 추후매출이 향상되면 그동안 지급받지못한 액수의급여를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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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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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 삭감에 대해 약정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출 감소를 조건으로 삭감하였다면 매출 증가시 원래대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기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일단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합의하여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나중에 매출에 좋아져도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소급지급 부분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추후 매출액이 증가하면 삭감된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삭감된 임금을 추후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서 보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