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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퇴직금은 꼭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줍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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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동일하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증가(건보료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의 12.81%)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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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일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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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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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토)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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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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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급 6만원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이 4만7천원일때 정상적인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1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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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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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에 15시간 미만인데 실제로는 18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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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월급여를 약정하고 근무하였지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기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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