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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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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사하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사를 하였을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사통보 하였을 때 회사측에선 말일날짜로 퇴사하길원해 연차소진못하고 퇴사함.

4월15일 퇴사통보 후 회사측에서 고민 시간을 주셨고, 25일 확실하게 퇴사 통보를 하여 29일 날짜로 퇴사하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시행 중이나

      그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어도 중도퇴사로 인해 휴가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중에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