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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고정급만 더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인데, 이때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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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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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나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위 법에서 정한 고령자의 기준은 5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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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일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정년,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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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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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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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인턴 지원 제한, 고용관련지원금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수시 감독 대상 포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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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도 1년되면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다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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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된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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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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