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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4

10년 근무하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구두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없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올해는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종료일 1개월 전에 해고통보 없었습니다.

위로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직 2023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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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한달전에 통보할 법상 의무는 없기 떄문에 위로금 등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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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며, 계약만료처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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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시점이 30일 이내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외 사유가 아님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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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해고 절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해고가 아닌 경우, 부당해고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및 원직복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며 해당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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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1년 단위로 10년을 일하셨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금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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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없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올해는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종료일 1개월 전에 해고통보 없었습니다.

    위로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계약갱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 단서에서 정한 무기계약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로서 해고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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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년 근무했으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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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1개월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1개월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개월 전에 해고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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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10년이상 근무하셨고 만 55세이상이 아니시라면 기간제법 위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2.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당연종료가 원칙이라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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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2. 단, 당사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속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번을 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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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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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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