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1개월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1개월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개월 전에 해고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