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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일을 해야 휴게시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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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정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연차휴가,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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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그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계약만료, 정년 등 일정한 사유 등)을 갖춘 근로자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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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식, 석식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재량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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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시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5. 10. 0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 10. 0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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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월 실제근로시간(주휴 포함)은 256.4시간이며, 최저임금은 세전 246.6만원일 것입니다. 한편, 주5일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월 실제근로시간(주휴 포함)은 219.4시간이며, 최저임금은 세전 211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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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 회사는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을 근거로 발생해야 하는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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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이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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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9. 04. 1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3. 01. 1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로 하며, 같은 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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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상용직으로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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