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문득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2년 전 쯤 한 소기업에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출근했었구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명함도 파줬었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당시 작성하진 못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회사가 너무 분위기가 도저히 적응 못할 분위기여서 다니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판단하여 합의하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며칠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 임금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고 제가 너무 일찍 그만둔 것이 죄송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며칠 간 만이라도 제가 고생했던 게 있는데 그쪽에서 너무 저를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점이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로 발생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2년전에 퇴직을 하면서 임금을 미지급받았다면 아직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