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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고비28
작은동고비2823.02.09

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득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2년 전 쯤 한 소기업에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출근했었구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명함도 파줬었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당시 작성하진 못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회사가 너무 분위기가 도저히 적응 못할 분위기여서 다니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판단하여 합의하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며칠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 임금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고 제가 너무 일찍 그만둔 것이 죄송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며칠 간 만이라도 제가 고생했던 게 있는데 그쪽에서 너무 저를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점이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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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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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간 일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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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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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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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로 발생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2년전에 퇴직을 하면서 임금을 미지급받았다면 아직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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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주고 받은 문자내역이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모아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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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내에 받지 못한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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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 및 미지급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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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체불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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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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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5일치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당시 일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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