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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동고비28
작은동고비28
23.02.09

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득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2년 전 쯤 한 소기업에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출근했었구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명함도 파줬었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당시 작성하진 못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회사가 너무 분위기가 도저히 적응 못할 분위기여서 다니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판단하여 합의하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며칠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 임금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고 제가 너무 일찍 그만둔 것이 죄송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며칠 간 만이라도 제가 고생했던 게 있는데 그쪽에서 너무 저를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점이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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