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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금조47
금쪽같은금조4723.02.09

휴게시간을 30분만 지급해도 되는데 1시간을 부여한다면?

12시 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 입니다. 현재 저희 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1시간을(무급)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7시간 근무 그리고 1시간 휴게 이므로 총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법정으로 지급해야하는 휴게시간은 30분이지만 업장에서는 1시간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어서 월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장에서는 다른 근무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지급받고 있으니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시간 부여되는데로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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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그 시간에 실제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수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에서는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7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 기준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축소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시 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 입니다. 현재 저희 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1시간을(무급)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7시간 근무 그리고 1시간 휴게 이므로 총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법정으로 지급해야하는 휴게시간은 30분이지만 업장에서는 1시간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어서 월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장에서는 다른 근무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지급받고 있으니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시간 부여되는데로 일해야 하나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부여받는 1시간이 온전한 휴게시간이 맞는지에 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