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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금조47
금쪽같은금조47
23.02.09

휴게시간을 30분만 지급해도 되는데 1시간을 부여한다면?

12시 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 입니다. 현재 저희 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1시간을(무급)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7시간 근무 그리고 1시간 휴게 이므로 총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법정으로 지급해야하는 휴게시간은 30분이지만 업장에서는 1시간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어서 월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장에서는 다른 근무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지급받고 있으니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시간 부여되는데로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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