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30분만 지급해도 되는데 1시간을 부여한다면?
12시 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 입니다. 현재 저희 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1시간을(무급)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7시간 근무 그리고 1시간 휴게 이므로 총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법정으로 지급해야하는 휴게시간은 30분이지만 업장에서는 1시간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어서 월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장에서는 다른 근무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지급받고 있으니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시간 부여되는데로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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