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업주 중에 누구한테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 제17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분쟁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업주 중에 누구한테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이지만, 근로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읋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도 권리 등을 주장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자료를 통하여 상호 약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입증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고, 해당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행정적, 형사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근로조건, 특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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