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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업주 중에 누구한테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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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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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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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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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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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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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 제17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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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분쟁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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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업주 중에 누구한테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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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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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이지만, 근로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읋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도 권리 등을 주장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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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자료를 통하여 상호 약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입증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고, 해당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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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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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행정적, 형사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근로조건, 특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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