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이유??
보통 직업에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근무시간이 정형화 된데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ㅋ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 한도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반드시 9시~6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업에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근무시간이 정형화 된데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ㅋ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형태로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8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을 반영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인 사업장이 대다수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것의 영향이 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업주가 세팅하다보니 정형화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휴게시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주 40시간을 평일(월~금) 5일로 나눈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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