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인 사업장이 대다수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것의 영향이 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