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했지만 처리가 안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출근중인데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 안하게 되면 퇴직금 받는데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사통보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효력발생일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처리를 해야하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의 사직은 통보 후 1개월 이후 효력이 있다고 보므로 사직서 수리가 안 되었다고 해도 제출 후 1개월 후 사직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가 처리되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 정산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의 해지 통고는 해지 통고 1달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출근하다가 1달 후에 출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퇴직금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하면 민법상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1월 마지막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당기는 1월 31일까지이고, 일기는 2월 말일까지입니다. 즉 3월 1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계산이 굳이 필요한 경우는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미루고 결근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추는 경우인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평소 연장,야간,휴일근로등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사직서상 퇴사 일자부터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시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직서 수리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 승인여부에 대해 회사 인사팀이나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