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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부전나비188
거대한부전나비18823.02.09

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회사 연월차를 내년에는 줄수없다는 방침이 내려왔는데요. 올해 휴가로 다 소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을 요청하는건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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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한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2022년 7월1~10일)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한다. ②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2년 11월1일 이전)까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한다.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연차를 사용하라는 말만 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연월차를 내년에는 줄수없다는 방침이 내려왔는데요. 올해 휴가로 다 소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을 요청하는건 합법적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촉진 절차를 실시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법상 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서면으로, 정해진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구두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것에 근로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한 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61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법에 따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시기, 수단(서면)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촉진절차 : 연차휴가 사용만료일인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사용자의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차 촉진절차 : 연차휴가 사용만료일인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묵인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다 취한다면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그렇지않는다면 위법입니다.


    <상세 내용>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도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는 연차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강제로 소진시키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