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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분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의미하는 반면,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한편, 주휴제도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휴일을 별도로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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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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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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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제60조 제2항),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을 판단하여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및 근속연수를 따져 가산휴가)를(제60조 제1항, 제4항)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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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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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함)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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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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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안되는 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법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자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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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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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일하는 시간외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이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전부(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적용 대상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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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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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0분 일찍 출근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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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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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0일인데 못 받으면 어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회사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임금지급기일(매달 10일)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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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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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서에 사인을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이며 당해연도에 퇴사함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참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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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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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에 명확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계산되는 주휴수당 및 시급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급만큼의 임금을 지급함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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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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