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결정으로 인한 휴무 1일 있을 때 주휴수당은?
본인의 사유로 1일 결근을 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의 결정으로 1일 휴무를 지정하여 전사 휴무를 갖게 되었을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 휴무 내지 휴업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 휴업하는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유로 1일 결근을 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의 결정으로 1일 휴무를 지정하여 전사 휴무를 갖게 되었을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휴업에 의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휴무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주에 소정근로일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쉰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