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유로 1일 결근을 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의 결정으로 1일 휴무를 지정하여 전사 휴무를 갖게 되었을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휴업에 의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