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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
23.02.07

회사의 결정으로 인한 휴무 1일 있을 때 주휴수당은?

본인의 사유로 1일 결근을 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의 결정으로 1일 휴무를 지정하여 전사 휴무를 갖게 되었을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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