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연차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줬는데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회계일 기준 연차보다 많아서 제외한 연차가 생겼습니다.정말 퇴사할때는 회계연도로 안하고 입사일기준으로 계산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있는거라고 인사팀에서 말해주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