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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퇴사예정 연차계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퇴사예정인데 연차갯수 확인 하던 중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인사팀에서 연차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줬는데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회계일 기준 연차보다 많아서 제외한 연차가 생겼습니다.정말 퇴사할때는 회계연도로 안하고 입사일기준으로 계산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있는거라고 인사팀에서 말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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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회계일 기준 일수보다 많으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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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때 회계연도 기준 기부여된 연차휴가보다 적은 연차휴가가 산정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기부여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0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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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연차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줬는데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회계일 기준 연차보다 많아서 제외한 연차가 생겼습니다.정말 퇴사할때는 회계연도로 안하고 입사일기준으로 계산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있는거라고 인사팀에서 말해주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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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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