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하며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