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상여금 포함해서 줘야하는거죠?
회사에서 고정으로 명절 때마다 받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여름휴가비로 받는게 있구요
근데 사업주가 운영규정에 퇴직금에 상여금은 불포함한다라고 명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영규정에 상여금 불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하며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