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상여금 포함해서 줘야하는거죠?

회사에서 고정으로 명절 때마다 받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여름휴가비로 받는게 있구요

근데 사업주가 운영규정에 퇴직금에 상여금은 불포함한다라고 명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영규정에 상여금 불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하며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