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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3개월미만 복직말고 금전요구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법에서 정한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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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세금을떼서 가져다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등 법에서 정한 세금을 공제한 차인지급액을 수령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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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관련 별도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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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일을 시켜주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시켜주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귀 근로자와 회사 간 작성한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각서는 법 위반으로 무효여서 효력이 없음).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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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귀 근로자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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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하지 못하며, 그 전직에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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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할때 통상임금이 뭔지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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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궁금한데 사대보험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향후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퇴사를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 입사 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 역시 위에서 언급한 사유 중 하나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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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수습 여부와 무관합니다(수습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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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며칠 이내 등록이 되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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