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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마
코코마23.02.04

연차수당 못받나요??!!…….

2022년2월23일 입사하였고

2023년2월28일 퇴사예정

총371일근무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이야기를해달라하였고

직원분들께 미리말씀드리는게 예의일것같아 좀 이른것 같지만

어제 2월28일자로 퇴사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궁금한건 1년지나면 연차15일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퇴사 예정자는 연차 15일을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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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2022.02.2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및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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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자로 사직이 수리되거나 그 이후에 퇴사처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23.이전에 해고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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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자라고 연차를 못 받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여야 하므로

    이 요건만 맞는다면 연차도 받고,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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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23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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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23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2월 2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2월 28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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