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못받나요??!!…….
2022년2월23일 입사하였고
2023년2월28일 퇴사예정
총371일근무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이야기를해달라하였고
직원분들께 미리말씀드리는게 예의일것같아 좀 이른것 같지만
어제 2월28일자로 퇴사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궁금한건 1년지나면 연차15일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퇴사 예정자는 연차 15일을 못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2022.02.2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및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자로 사직이 수리되거나 그 이후에 퇴사처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23.이전에 해고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자라고 연차를 못 받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여야 하므로
이 요건만 맞는다면 연차도 받고,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23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23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2월 2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2월 28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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