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못받나요??!!…….
2022년2월23일 입사하였고
2023년2월28일 퇴사예정
총371일근무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이야기를해달라하였고
직원분들께 미리말씀드리는게 예의일것같아 좀 이른것 같지만
어제 2월28일자로 퇴사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궁금한건 1년지나면 연차15일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퇴사 예정자는 연차 15일을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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