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2022.02.2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및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28.자로 사직이 수리되거나 그 이후에 퇴사처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23.이전에 해고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