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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연차수당 못받나요??!!…….

2022년2월23일 입사하였고

2023년2월28일 퇴사예정

총371일근무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이야기를해달라하였고

직원분들께 미리말씀드리는게 예의일것같아 좀 이른것 같지만

어제 2월28일자로 퇴사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궁금한건 1년지나면 연차15일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퇴사 예정자는 연차 15일을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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