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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왕나비47
신랄한왕나비4723.02.03

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여.

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하여 이제 막 10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육아로 퇴사한다고 얘기하진 않았구요.

그런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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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때 육아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 배우자 재직증명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분),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는 육아 문제가 해소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 시행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에 의한 퇴사, 직징내괴롭힘에 의한 퇴사, 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한 퇴사 등이 비자발적 사유가 참작되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육아휴직 등 거부로 인한 퇴사라도 육아를 맡을 다른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증빙해야 하며 현재 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인 점까지 증빙해야 하므로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자진퇴사 시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