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보장되는 날만 포함)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말 2일 근무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