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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귀뚜라미226
정겨운귀뚜라미22623.02.0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약 11개월 주말만 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노동청에 문의해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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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개월이고 4대보험 가입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의 원인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므로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로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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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보장되는 날만 포함)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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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말 2일 근무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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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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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에만 11개월

    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대략 143일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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