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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04

퇴직금은 1년이상이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1년 이상만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제한이 있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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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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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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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계약직 정규직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계속해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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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명칭은 상관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며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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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형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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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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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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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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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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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이조건을 충족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알바등 일용이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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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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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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