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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귀 질의의 경우 3월 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위 내용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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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 사유(계약 만료)의 가장 큰 2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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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직장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령·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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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처 하면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현재 업무상 사고 등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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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업무 외 개인적인 지시 등)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회사의 불이익한 인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지시 거부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상의 처분(징계 등)을 한다면 그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불이익한 처분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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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통상시급의 1.5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통상시급의 0.5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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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떤경우에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최초 계약 시 교부 의무 있으며, 조건 변경으로 재작성 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 의무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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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주말수당 안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계약서에서 고정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보다 많다면 회사는 그 차이 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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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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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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