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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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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구하려는데 4대보험은 입사하고 6개월후에 가입시켜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근로계약 체결 시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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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관리인으로 취업한지 1주일만에 1개월동안 별장 수리한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다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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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임금지급을 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다음 달 임금지급일을 임금지급기일로 볼 수 있음),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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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주휴수당 관련하여 명확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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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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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개정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유·불리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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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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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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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위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등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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