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지변으로 회사를 가지 못할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사규 등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과시간외 업무 야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9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80일 채울려면 몇개월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기준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며, 이때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에는 실제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전화 통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나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의 근태 관련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경징계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는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낀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다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연차수당 청구입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차이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50%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