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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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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이 몇세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 최저 기준은 60세 이상이며, 이를 하회하는 수준의 정년을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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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은 언제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에게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이 되는 날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매월 부여받은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1년 출근의 대가로 부여받은 15개의 연차휴가는 그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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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어서 이를 하회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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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기에 귀 직장에서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내 병가 규정을 확인하셔서 그 요건을 갖추어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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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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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일하면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사업장에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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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1일이 되는 날에 1년 동안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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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지변으로 회사를 가지 못할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사규 등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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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외 업무 야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9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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