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7일 동안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월요일~금요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및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2년 8월의 경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총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