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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답변주세요

하루 9시출근 18시 퇴근 알바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일을 했을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만약 8월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포함 한달31일중 29일을 일을 했을때(8월 6일(토),7일(일) 쉬고) 주휴수당이 몇개나 나오나요? 첫주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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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입사 시 작성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의 근무를 모두 마치면

    그 주의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보통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따로 그 날에 지급하지 않음)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월~금 근무하시기로 하셨으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일요일까지 근무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8월에 일요일이 4일이었다면, 주휴수당 역시 4일치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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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7일 동안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월요일~금요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및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2년 8월의 경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총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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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는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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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요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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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까지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8월 1일이 월요일이니 첫주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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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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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인 경우 월~금요일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 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일요일의 개근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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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발생을 합니다. 꼭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8월에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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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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