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게되면 다음년도에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년 년말에 미사용한 연차를 다음년도에 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휴가 취지에는 맞지않지만 수당으로 이미 지급이되었으므로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살펴보시고 미지급된 차액이 있으면 차액을 청구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한 뒤, 지급된 금액과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