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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퇴직후 연차수당 청구입니다 이게 맞나요

퇴직(해고) 이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3년 정도 근무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은 1회도 없으며,

매년 연말에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으로 표기) 정확한 연차일수 및 수당 계산없이

일괄적으로 2백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정확하게 남은 연차 일수 계산된 금액도 아닌거죠.

그럼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한걸로 인정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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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차이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할 수 없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안 맞습니다. 실제 미사용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게되면 다음년도에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년 년말에 미사용한 연차를 다음년도에 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휴가 취지에는 맞지않지만 수당으로 이미 지급이되었으므로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살펴보시고 미지급된 차액이 있으면 차액을 청구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퇴사일자가 없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 입퇴사일자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셔야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청구할 연차수당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한 뒤, 지급된 금액과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