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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면 어떡하나요?

원래 알바여도 주휴수당 다 주지 않나용?
평일 5일하고 하루에 7.5시간씩하는데 받아야되는건가요?
여기 알바생들 다 안받던데.. 그렇다고 사장님이 좋으신분이라ㅠㅠ 얘기드리기도 그렇고.. 어떡해야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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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고 미지급시에는 법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얘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포기하거나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안 주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을 진정하시거나

    사장님과 잘 말씀하셔서 천천히라도 지급을 요청하시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알바여도 주휴수당 다 주지 않나용?
    평일 5일하고 하루에 7.5시간씩하는데 받아야되는건가요?
    여기 알바생들 다 안받던데.. 그렇다고 사장님이 좋으신분이라ㅠㅠ 얘기드리기도 그렇고.. 어떡해야할까용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으므로, 이를 밝히시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로자시라면,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7.5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다는 것과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