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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안녕하세요 연차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때문에 질문합니다
제가 입사 일이 10월 1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14일에 작성하고 계약시작기간은 안써있는데 작성 일은 14일까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연차15개가 나오려면 계약서 작성일 처럼 내 년 10월13일까지 일을 해야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10월10일까지 일하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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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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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1일까지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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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조건은 계약서가 아닌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이 10월 11일이면 그 1년후 10월 1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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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차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10월 1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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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10.11.~2023.10.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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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연차, 임금, 퇴직금 등은 결국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보다 실제 언제부터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1일 입사하셨다면, 2023년 10월 11일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10월 10일까지 딱 1년이 아닙니다. 이 때에는 연차를 11개만 받으실 수 있고, 1년 1일을 근무해야 + 15일까지 해서 총 26일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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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입사 일이 10월 1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14일에 작성하고 계약시작기간은 안써있는데 작성 일은 14일까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연차15개가 나오려면 계약서 작성일 처럼 내 년 10월13일까지 일을 해야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10월10일까지 일하면 나오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개시일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보다는 실제로 출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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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월 11일부터 일을 시작

    이므로, 다음해 10월 11일이 1년 1일이 되는 날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전체기간 최대 26개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15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의 기간에(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0월 11일까지는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1년이 되는 10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수당 15개는 미발생해서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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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발생 및 부여하는 휴가로, 귀 질의의 경우 10월 11일이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어서 그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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