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좀부탁해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근로자 부담분 세금 등을 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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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두달동안은 해당하지 않고 유급으로 다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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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의미하기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법 위반으로 해당 기준은 무효이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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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근로계약서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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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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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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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계약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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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고용보험 안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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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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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안 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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