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면 고용보험 안되는게 맞죠??
직장인입니다
현재4대보험되어있습니다
주말에만아르바이트투잡하려하는데
(주9시간 월40시간미만으로근무)
그곳에서 고용.산재보험이가입된다고합니다
회사에서 투잡하는거알면안되는데. .
이중가입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 쪽에만 가입되며,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곳에서 고용.산재보험이가입된다고합니다
회사에서 투잡하는거알면안되는데. .
이중가입이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나머지 보험과 별개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아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기타 보험은 이중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중취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