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이런경우도 근로계약서신고가능한가요?

22년에

5월1일짜로 정규직 전환되어 수습기간이라며
7월 까지의 근로계약서 만 작성했습니다
수습이라며 계약서 를 저한테는 주지않았고
8월달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겠다 하였는데
갑자기 그걸 굳이 왜쓰냐는 식으로 말씀하며
안일하게 행동합니다

저에게는 3개월 작성한 근로계약서 도 갖고있지않으며
8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신고가능한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후 본채용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