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안 해주세요ㅜㅜ
월급 챙겨주셨는데 지금 시급 얼마로 해줄거냐고 물어보니깐 장사가 돼야 올리지 이러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소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일할경우 장사여부와 관계없이 23년 최저인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월달에 임금이 입금되는것을 확인한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것이라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수준(9,620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은 9120원이여서 9200원으로 해서
월급 챙겨주셨는데 지금 시급 얼마로 해줄거냐고 물어보니깐 장사가 돼야 올리지 이러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최저임금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
2023년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시간당 9,620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먼저 사용자에게 시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사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도에는 9,620원의 최저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리고 지급 안 해주실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인 9,620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장님과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2023년 최저임금은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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