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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다른 동료 직원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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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자꾸 관리자라는 사람이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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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못들었는데 모욕성 발언을 들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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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는 도중에 상급자되는 사람이 가위 앞쪽으로 머리를 쳤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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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조설립은 개인이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노조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2명 이상이 일정한 요건(노조법 제2절 참조)을 갖출 때 조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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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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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떤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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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방식의 퇴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자발적인 퇴사 중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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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한 180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5인 이상 사업장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 주휴일 등)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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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을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나자 해고를 하는건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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