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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정기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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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정기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원칙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촉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이월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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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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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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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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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회계연도 처리 시에는 12월까지 미사용분이 1월 급여 지급일에 수당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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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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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횐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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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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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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