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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생쥐99
관대한생쥐9923.01.21

레스토랑직장에근무하고있습니다 그만두고싶은데어떻게하나요

현직장에1년정도다니고있습니다 사장은여러가지로저를의지합니다 저는 나이도많고 이일이힘이듭니다 정해진휴일도없고 손님도없어3인체제로 큰레스토랑을돌립니다 주인에게. 어떻게말을해야할지 15일뒤에나가겠다고하니 막무가내입니다 언제까지라는 시간이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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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정해진 한달의 기간은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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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사직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하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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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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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사전에 사직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주는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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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는 없지만 통상 1개월 이전에 통보해서 퇴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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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로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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