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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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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랑 비정규직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 또는 전부 적용 대상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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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무급휴가는 연몇일까지 허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회사는 그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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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1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같은 사업장 근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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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의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일할계산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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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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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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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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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0.5배의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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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에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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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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