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3개월차에 정규직이 되었어요. 근데 정규직이 된 이후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3개월차에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