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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올빼미166
너그러운올빼미16623.01.18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3개월차에 해고 할 때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3개월차에 정규직이 되었어요. 근데 정규직이 된 이후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3개월차에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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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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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는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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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바, 게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도과한 후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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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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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서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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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소속된 근로자가 월력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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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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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3개월차에 정규직이 되었어요. 근데 정규직이 된 이후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3개월차에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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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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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없이 해고통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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